비상조명등 설치장소,설치제외장소, 설치기준
한소방입니다.
비상조명등 일명 개구리조명이라고 불리우는 비상조명등에 설치기준과, 설치장소 그리고 설치제외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등으로 인하여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에 자동으로 켜지는 전등을 말합니다.그림과 같이 예비전원 내장형 즉 랜턴형과 예비전원이 없는 일반등으로서 자가발전설비나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의 전원으로 등이 켜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랜턴형은 정전시에 자동으로 배터리로 켜지며, 예비전원이 없는 비상조명등은 자가발전기가 작동하거나, 축전지에 의해서 등이 켜지게 됩니다.
비상조명등 설치장소
비상조명등 설치장소는 화재 정전에 의해서 켜지는 등이기 때문에 모든곳에 설치하면 좋지만,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 1에 해당하지않고,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곳
비상조명등 설치제외 장소
이러한 비상조명등 설치장소에도 설치가 면제되는 장소가있다.
첫번째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까지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조명등이 필요없이 출입구로 나갈수있기때문에 설치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거실
이경우에는 학교의 사무실이나 강의실등은 설치제외할수있고, 그외의 장소 학교의 복도나 통로, 계단 등은 설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료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 유효범위안에의 부분에는 설치가 면제될수 있습니다.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
-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
-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우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한다.
-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 60분 이상 으로 설치해야하는 장소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층
- 60분이상으로 설치해야하는 장소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에 설치
비상조명등 종류
앞에서 말했던것과같이 예비전원을 내장형으로 하는 비상조명등과 예바전원을 내장하지않는 비상조명등으로 나뉜다
각 용도에 맞게 설치하면된다.
문의는 한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