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기준 기술기준
한소방
2024. 11. 3. 22:58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속보설비라고도 하며,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자동적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이다. 즉 화재가 발생을 하면 119 에 전화를 하게 되며 화재상황을 알리는 문구와 같이 바로 소방관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설비이다.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쉬운곳에 스위치함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속보기에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속보기는 기본적으로 자탐설비에 연동으로 작동하게 하는것이 원칙이나, 문화제 같은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직접 감지기가 작동하였을 때 속보기에 바로 반응을 하여 소방서에 전화가 갈 수 있도록 한다.
속보기의 성능, 기술기준
1. 표시등의 색
- 자동화재속보설비 : 적색
- 누전경보기 : 적색
- 가스누설경보기 : 황색
2. 변압기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 예비전원
- 내부에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인출선 또는 접속단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색상에 의하여 극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
-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충전방지장치 가 있을 것
- 예비전원은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 강구
4. 속보기의 절연저항값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5M옴 이상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20,M옴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20M옴 이상
문의는 한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