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계획 시 고려사항
피난 계획을 할 때에 고려할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다
꼭 기억해서 피난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1. 피난대책
- 풀 프루프 (fool proof) : 누구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시적방법, 그림, 색체 등을 활용한다.
- 페일 세이프 (fail safe) : 실패하여도 다음 대책에 의해 안전하도록 한다.
화재가 발생하여 피난을 할 때에는 가장 단순하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야한다.
2. 피난경로
- 가급적 단순하게 한다.
- 2방향 이상의 피난을 고려한다.
- 통로의 말단은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
-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동선(복도, 통로)과 수직동선(계단)으로 구분한다.
3. 피난로
- 추종본능 : 최초 행동 개시자를 따라 전체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 귀소본능 : 평소 자주 사용하는 통로 등을 사용한다.
- 퇴피본능 : 화염, 연기 등 위험한 장소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한다.
- 좌회본능 : 신체의 오른쪽이 발달하여 피난 시 좌회전하려는 경향이 있다.
- 지광본능 :밝은 곳을 향하여 피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피난로를 구성해야 한다.
4. 피난수단, 피난구조설비
- 피난수단 : 원시적 수단으로 하며, 엘리베이터 등의 사용은 피스톤효과에 의해 연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화재가 발생했을때 사용을 금한다.
- 피난구조설비 : 고정된 설비로 한다.
피난관련 기타사항
1. 피난형태
형태 | 피난방향 | 설명 |
X 형 | 4방향 | 분산하여 피난하므로 피난이 용이하다. |
Y형 | 3방향 | |
CO 형 | 1방향으로 모이는 형태 | 피난자들이 집중되므로, 병목현상의 발생 및 패닉 의 우려가 크다. |
H 형 | 4방향으로 분산되는 형태 |
2. 피난기구의 종류
- 피난사다리
- 완강기
- 간이완강기
- 구조대
- 공기안전매트
- 피난용 트랩
- 미끄럼대
3. 피난안전구획
- 1차 안전구획(복도) : 피난자를 일시적으로 수용하여 패닉을 방지한다.
- 2차 안전구획(부속실 = 계단전실) 특별피난계단에 연기의 유입을 막는다.
- 3차 안전구획 (계단) : 피난활동상 주요 경로이다.
위 사항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의는 한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