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12

소방 경계구역의 정의 기준

한소방입니다.경계구역이란??경계구역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신호에 의하여 수신기가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건물의 관계자가 화재발생의 위치를 쉽게 하여 빠른 시간 안에 피난유도 및 초기 소화활동을 실시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을 경계구역이라고 한다.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발생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의 면적 등으로 구역을 나눈 것으로 수신기에 표시등, 숫자, 문자나 기호로 표시되며, 1 경계구역에는 감지기가 1개 또는 수십 개가 동일선에 설치된다.수신기 설치기준에는 경계구역 일..

소방법규 2025.01.23

차량용소화기 비치의 의무화

한소방입니다!지난 2024년12월 1일부로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기존에는 8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는데 이번에 법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출고되는 5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무조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차량용 소화기는 이렇게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이라고 표시된것이 차량용 소화기입니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시에, 차량화재는 특수한 화제이기 때문에 ABC급 소화기가 구비되어야합니다. 차량용소화기사실 이번에 전기차 관련으로 해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시에 초기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이고 필요한 장비인것같습니다.모두 차량용 소화기 하나쯤은 구비해..

소방법규 2024.12.04

키즈카페 소방완비 대상

안녕하세요 한소방입니다.소방완비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중에서 이번글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인 키즈카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번 연도 2024년 4월 12일부터 행안부령으로해서 키즈카페 가 새롭게 소방완비대상으로 되었습니다.어린아이들의 놀이시설과, 카페의 기능을 함께 갖춘곳으로 어린이가 즐겁게 노는 동안에 부모는 편하게 차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이러한 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인 만큼 불특정 다수가 많이 방문을 하고,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방완비 대상이 된 것입니다.기존에는??기존에는 음료를 판매하는 곳으로 바닥면적을 휴게 음식점영업으로 작게 신고를 하고 그 외 부분을 유원시설업으로 하여 소방필증을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방법규 2024.12.02

소방 완비대상(소방필증) 적용 발급대상

안녕하세요!한소방입니다.이번글에서는소방 완비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 완비대상(소방필증)을 요구하는 사업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음식점입니다.식품 위생법을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제과영업점 등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00㎡ 이상인 것다만, 지상 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은 제외대상입니다.두 번째는 영화상영관 부류의 영업점입니다. 영화상영관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며,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소극장업, 등 모든 영상물을 보는 곳은 소방필증 완비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학원입니다.학원은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1.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의 학원 (수용인원 1인이 1.9㎡ 즉 570㎡이상) 소방완비 증명서 발급 대상입니다 평수로 하면 약 1..

소방법규 2024.05.27

소방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자체점검 대상 점검 시기

소방 대상물, 소방시설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한다. 작동기능점검과, 자체점검을 하는 건물도 있지만모든 소방시설이 있는 건물 3급부터는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한다. 그럼 작동기능 점검 대상부터 알아보자1. 작동기능점검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여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는것이다.일반적으로 소방 펌프, 수신기 작동 유무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모든 소방시설이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작동기능 점검이다. 작동기능점검 횟수작동기능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작동기능점검 시기점검 시기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때에 받는다.또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받는다. 작동기능점검 대상대상은 소방시설을 설치한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은 모두가 ..

소방법규 2024.04.28

소방대상물 상주감리 대상물이란?

소방대상물에서상주감리를 해야하는 대상물들이 몇가지 있다. 이러한 상주감리 하는 대상물에는 어떤것이 있을까??1. 상주감리 대상 소방대상물연면적이 30000㎡ 이상의 건축물아파트 16층 이상의 층(지층포함) 인 건축물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건축물이러한 건축물에는 상주감리가 필요하다.2. 감리원의 배치기준상주감리 대상물의 면적 ( ㎡)감리원 배치기준연면적 3만 이상 20만 이하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1인연면적 20만 초과 30만 이하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2인연면적 30만 초과 40만 이하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3인 연면적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10만제곱미터씩 늘떄마다보조감리원을 1명 추가한다. 대부분 상주감리의 책임감리원은 소방기술사 가 대부분 상주감리를 하며특급 감리원의 경..

소방법규 2024.04.25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기술인력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업에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공사 감리업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기준, 영업범위, 기술인력 소방시설 설계업이는 전문설계업과, 일반설계업으로 나뉜다. 전문 소방설계업 기술인력 영업범위 주인력 1명이상 (소방기술사)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보조인력 1명이상 (소방설비기사) 전문설계업에는 소방기술사 1명과 보조인력 1명이 필요하며, 영업범위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 할수가 있다. 일반 소방설계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일반설계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이렇게 두가지로 나뉜다. 기술인력 영업범위 기계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이상 - 아파트(제연설비 제외) - 위험물제조소등 - 연면적 3만m2 (공장 : ..

소방법규 2023.11.13

작동기능점검 정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횟수, 점검시기

종합정밀점검 내용은 https://han-firefighting.tistory.com/29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정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횟수 종합정밀 점검이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han-firefighting.tistory.com 위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동기능점검 정의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종합정밀점검보다 약식으로 하는 점검이다. 작동기능 점검의 대상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특정대상물이 점검의 대상이다.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종합정밀점검 2번..

소방법규 2023.11.11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정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횟수

종합정밀 점검이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 보고서 제출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되며,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소화설비만 설치한경우 제외) 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다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러소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 노래연습장업 - 고시원업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

소방법규 2023.11.1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에서 정말 중요한 역활을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분 특정대상물 제외대상 특급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지하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동물원, 식물원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연면적 20만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1급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의 아파트 11층 이상(지하층포함) 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연면적 1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법규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