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한소방 2024. 10. 27. 19:30

무선통신보조설비란??

화재시 소방관 상호간의 우너활한 무선통화를 위해 사용되는 설비이다.

이에  구성요소는, 누설동축케이블, 분배기, 무선기기접속단자 가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1.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일것
  3. 누설동축케이블은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것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경우는 제외)
  4.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5.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할것
  6.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 분배기,분파기, 혼합기 등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할것
  7. 증폭기의 전면에는 표시등전압계를 설치할것
  8.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바닥에서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9.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10.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무선기기 접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것
  11. 소방전용 주파수대에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것으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문의는 한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