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는 스프링클러를 설비가 정식적으로 설치되지 않은곳에 간이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의원이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에 많이 설치를 하고, 생활형 숙박시설 즉 고시원에도 설치가 많이 되고있다. 설치대상은 아래와 같다. 설치대상 설치조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 인것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모든 층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 600m2 미만 전부해당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300m2 이상 600m2 미만 전부해당 바닥면적 합계 300m2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노유자 시설 노유자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