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200m2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600m2 이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m2 이상 기타 연면적 3000m2 이상 터널 1,000m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옥외 소화전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상1층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m2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해당 옥내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