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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란?? 꼭필요한 사람인가?

한소방 2024. 11. 20. 22:40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는 1958년부터 시행되었다.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물론 시험을 보고 딸수있는 자격증 같은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 분류

분류를 하자면, 특급,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이는 건물의 규모, 크기에 따라 급수가 나뉘고, 그에 따른 소방시설들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또한 분류가 되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취득방법

기능사 시험처럼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며 강습교육이 끝나고 마지막날에 시험을 봐서 30분 내로 합격과 불합격을 알 수가 있다. 재시험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2023년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전과 같이 다른 자격증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고 꼭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있다.

소방설비 기사나,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고 따로 응시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실질적인 업무

평소의 소방관리 업무는 일상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각종 화기취급 작업 감독 정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업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행정업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따서 겸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의 경우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취합하여 소방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서류 업무는 필수적이다.

소방시설 관리 업무는 물론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나가면 개꿀보직이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대형 건물일수록 그에 비례해서 소방설비의 갯수와 종류도 증가하며 그만큼 문제도 잘 일어나기에 마냥 꿀보직은 아니다. 상황 터지면 뒷수습도 해야 하고 책임도 져야 하기에 위험도도 낮지 않다.

 

법규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나 119 안전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임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선임된 날로부터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 소방안전관리자는 1급에서 3급까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 대대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서 세분화시켰고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초고층빌딩이나 아파트 등도 안전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2018년부터 특급이 추가되었다.

소방안전관리자표

다음에 더 자세하게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는 한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