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의 옥내소화전설비는 정말 중요한 설비이다. 터널 내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가장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며, 터널 내 화재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화시설이다.
터널의 길이가 1000m 이상이 되는 곳에 터널안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의 불을 끄기 위하여 설치하는 소화전 설비이다. 터널의 옥내소화전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 소화전설비와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도로터널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장소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도로터널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한다.
도로터널 옥내소화전의 수원
터널의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 2개(4차로 이상의 터널의 경우 3개)를 동시에 4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 이상을 확보한다
수원의 양은 소화전개수 2개 15.2㎥ 이상이다. 190L/min*2
펌프(가압송수장치)
옥내소화전 2개(4차로 이상의 터널인 경우 3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35 Mpa 이상이고 방수량은 19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7 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내용 | 건축물 | 터널 |
방수압력 | 0.17Mpa 이상 | 0.35Mpa 이상 |
방수량 | 130L/min 이상 | 190L/min 이상 |
물탱크용량 | 2.6㎥ | 15.2㎥ or 22.8㎥ |
예비펌프
터너르이 옥내소화전설비는 건축물의 옥내소화전설비와는 다르게 압력수조나 고가수조가 아닌 전동기 및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한다.
예비펌프는 충압펌프가 아니며, 주펌프가 고장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주펌프와 동일한 성능의 펌프이며, 주펌프가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예비펌프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어야 한다.
방수구
옥내소화전함 안에 설치된 ㅂ아수구는 40mm 구경의 단구형을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벽면의 바닥면으로 부 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전함안에 비치할 내용물
옥내소화전 방수구 1개와 15m 이상의 소방호스 3본, 이상 및 방수노즐을 비치한다.
비상전원
비상전원 또한 상용전원이 단전 또는 정전이 되었을 때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 용량 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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