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방입니다.
이번글에서는 펌프의 체절운전과 릴리프 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펌프의 체절운전은 무엇일까요??
체절운전
펌프의 체절운전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 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를 운전하는것을 말합니다. 펌프의 토출측 배관의 밸브가 모두 잠긴 상태에서 펌프가 계속 기동하여, 최고 높은 압력에서 펌프가 공회전하는 운전이 체절운전입니다. 펌프가 체절운전을 하고 있을 때 배관 안의 물의 압력을 체절압력이라고 합니다. 체절운전을 할 때에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열리는 순환배관 또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체절운전 시 체절압력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상태에서 배관 안의 압력을 체절압력이라고 합니다. 펌프의 명판에 표시되어 있는 펌프의 양정값에 140%를 곱한 값을 압력으로 환산한 것이 펌프의 체절압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펌프의 양정이 100M 이면 여기에 140%를 곱한 140M를 압력으로 환산한 약 1,4 Mpa 이 체절압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펌프가 노후화되면 체절압력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릴리프밸브
여기서 체절압력시험을 할 때에 펌프의 압력이 올라가서 물을 배관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품이 릴리프밸브입니다.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격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열리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릴리프 밸브를 잘못 설치한 사례
- 규격에 맞지 않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 경우(체절압력시험에도 열리지 않는 경우)
- 릴리프밸브의 연결배관을 흡입 측 밸브에 연결하는 경우
- 릴리프밸브에서 배출되는 물의 배관을 물탱크에 연결하는 등 릴리프밸브의 작동으로 배출되는 물을 확인할 수 없도록 설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릴리프 밸브를 잘못설치한 경우입니다.
릴리프 밸브의 조정방법
대부분의 릴리프밸브는 체절압력보다 조금 낮은 압력으로 조절을 합니다. 만약의 펌프의 양정이 100m이고, 체절압력은 140m로 설정되어 있을 때, 체절압력의 90% 즉 126m의 양정으로 설정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압력조정나사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개방압력에 높아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개방압력이 낮아집니다.
펌프의 순환배관
펌프실에서 체절운전에 대비하여 릴리프밸브를 설치하는데, 화재안전기술기준, 성능기준에서는 릴리프밸브 및 순환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환배관은 대부분 릴리프밸브와 같이 설치가 되며, 체크밸브 이전에 배관을 분기하여, 작은 오리피스를 설치하여 펌프의 물을 소화수조로 보내거나, 바닥에 방류하는 형식의 순환배관을 설치하여, 펌프가 운전을 하면 항상 일정한 물이 오리피스를 통하여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를 합니다.
펌프가 기동을 할 때에 항상 순환배관을 통해서 물이 누출이 되므로, 펌프의 효율성을 떨어질 수 있지만, 체절운전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순환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문의는 한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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