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인이라면, 또는 사업장이나 공장,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소방점검’이라는 단어가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소방점검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방점검의 종류, 점검 주기, 그리고 의무화된 항목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불나지 않게 관리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 관리가 바로, 이 소방점검이기 때문입니다.

1. 소방점검, 왜 필요한가?
소방점검이란 말 그대로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행위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건물에는 다양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 소화전, 감지기, 수신기, 유도등 같은 것들이요.
이런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고장이 나진 않았는지, 법령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방설비는 ‘유사시’를 대비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평소에 작동 확인을 안 해두면, 정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소방점검의 종류
소방점검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자체점검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대상: 대부분의 특정소방대상물
- 의무자: 건물 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내용: 스스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 경우 의무입니다.
주택 등 일부 시설은 제외됩니다.
② 종합정밀점검
- 대상: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예: 11층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5,000㎡ 초과 시설 등) - 주기: 연 1회 이상
- 수행자: 전문 자격을 갖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실시
이 점검은 말 그대로 정밀하게 모든 소방설비를 꼼꼼히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감지기 하나하나, 스프링클러 수량, 유량 테스트 등 매우 기술적인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③ 작동기능점검
- 대상: 거의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주기: 연 1회 이상
- 수행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
이 점검은 실제로 스위치를 눌러 감지기가 울리는지, 경보가 작동하는지, 펌프가 돌아가는지 등 ‘기능’ 중심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작동시험을 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3. 소방점검 주기 (법령에 따른 기준)
소방점검은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장 기본적인 점검 주기입니다.
| 점검종류 | 점검주기 | 점검 주요대상 |
| 작동기능점검 | 연 1회 이상 | 대부분의 특정소방대상물 |
| 종합정밀점검 | 연 1회 이상 | 일정 규모 이상 대상 (예: 대형건물, 병원, 숙박시설 등) |
| 자체점검 | 월 1회 이상 (일부는 분기 1회)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별표1], [별표2] 기준을 따릅니다.

4. 소방점검 의무화 –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단순히 “하면 좋다” 수준이 아닙니다. 소방점검은 법적 의무입니다.
이 점검을 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화재 발생 시 책임도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작동기능점검 미실시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점검결과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또한,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행정조치(시정명령 또는 형사처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점검 결과 보고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로
점검을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점검일자, 점검항목, 발견된 문제점,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거짓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자체점검 → 자체관리하며, 필요 시 소방서 요청에 따라 제출
6. 최근 변화 – 전자보고 의무화
과거에는 종이문서로 소방점검서를 작성해 제출하곤 했지만,
요즘은 소방청의 “소방시설관리시스템”에 전자보고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터넷 접속만 되면 점검업체가 전자보고를 바로 할 수 있고, 소방서에서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소방점검, 한소방은 ‘설치’ 중심입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방점검과 소방공사는 다릅니다.
- 소방점검은 말 그대로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을 관리/확인하는 것이고,
- 소방공사는 소방시설을 처음부터 설치하거나 보수·보강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저희 **한소방(한국소방시설관리공사)**은 소방공사업체로서, 점검 업무는 전문 관리업체와 협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그 보완·개선 공사는 저희 한소방에서 안전하게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건물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소방점검은 결코 무관심할 수 없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냥 적당히 체크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혹시 점검에서 지적된 항목이 있어 소방공사가 필요하시다면,
**소방설비 시공 전문업체 ‘한소방’**이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준비된 곳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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