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 유도등이란
피난하기위해서 발광하고 있는 유도등을 말한다.
1. 유도등은 화재 시 건물 내의 거주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안내하는 장치이다.
2. 유도등은 상용전원이 정전되면 비상전원으로 자동절환\ 되어 점등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동절환점등은 평상시에 켜져있는 상태이고, 비상시에 상용전원이 꺼지면 켜지는 구조이다.
3. 사용 장소에 따라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분류한다.
4.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2선식 배선이 원칙이나 에너지 절감이나 등기구 수명의 연장 및 효율화를 위해 특정 장소에 3선식 배선도 사용이 가능하다. 허나 3선식 배선은 권장하지 않는다.
5. 피난유도선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 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 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피난구 유도등의 종류
1. 통로 유도등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해 유도하는 등 을 말하며 종류에는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 유도등이 있다.
통로 유도등에 규격은 3가지가 있으며,
설치하는 층이나, 공간에 따라서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뉜다.
2. 객석 유도등
객석 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어두운 공간에서 대피공간으로 유도하는 역활을 한다.
설치기준
1. 피난구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한다.
2.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위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천장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 설치하거나 입체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3.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
4. 구부러진 모퉁이는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설치제외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함)
2.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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