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방입니다.
방송설비는 정말 중요한 설비입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를 할 수 있고, 음성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설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상방송 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방송 설비의 설치기준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경보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내 1W, 실외 2W 이상일 것
-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는 25m 이하일 것
- 음량조정기는 3선식 배선일 것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
- 비상방송 개시시간은 10초 이하일 것
이렇게 7가지 설치기준 등이 있다.
5층이상으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말 그대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에 연면적이 3000㎡ 을 초과하는 대상물에는 비상방송 설비의 설치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내 1와트 실외 3와트 이상일 것
확성기의 음량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음량을 채택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1와트 이상의 음성입력을 주고, 실외에는 3와트 이상의 음성임력을 줘야 한다.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 할 것
확성기의 수평거리는 25m 이내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각 층, 각 실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음량조정기는 3 선식 배선일 것
등 비상방송 설비의 설치기준이다.
우선경보방식
우선경보방식은 일제경보방식과 대비되는 경보방식이다.
일제경보방식은 모든 층의 모든 지구경종이 울리는 것이고, 우선경보방식은 화재가 난 층에 따라서 우선으로 경보하는 층을 확인하여, 우선으로 경보를 내보내는 것이다.
발화층 | 경보층 | |
30층 미만 | 30층 이상 | |
2층 이상 발화 | - 발화층 - 직상층 |
- 발화층 - 직상 4개층 |
1층 발화 | -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
- 발화층 - 직상 4개층 - 지하층 |
지하층 발화 | - 발화층 - 직상층 - 기타의 지하층 |
- 발화층 - 직상층 - 기타의 지하층 |
위에 표대로 우선경보방식은 결선을 해야 한다.
만약에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1층, 지하 1층, 2층 이렇게 화재를 경보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지하1층 1층, 지하의 모든 층 이렇게 화재경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과, 우선경보방식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소방 관련 문의는 한소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 (0) | 2024.08.06 |
---|---|
시각경보기 설치기준 (소방전기분야) (0) | 2024.08.05 |
화재감지기의 종류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0) | 2024.07.17 |
피난구 유도등 설치기준 장소 형태 (1) | 2023.10.16 |
소방시설의 종류 무엇이 있을까? 소화설비 경보설비의 뜻 (0) |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