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과 우선경보설비

한소방 2024. 7. 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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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방입니다.

방송설비는 정말 중요한 설비입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를 할 수 있고, 음성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설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상방송 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방송 설비의 설치기준

  1.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경보
  2.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내 1W, 실외 2W 이상일 것
  3.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는 25m 이하일 것
  4. 음량조정기는 3선식 배선일 것
  5.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6.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
  7. 비상방송 개시시간은 10초 이하일 것

이렇게 7가지 설치기준 등이 있다.


5층이상으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말 그대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에 연면적이 3000㎡ 을 초과하는 대상물에는 비상방송 설비의 설치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내 1와트 실외 3와트 이상일 것

확성기의 음량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음량을 채택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1와트 이상의 음성입력을 주고, 실외에는 3와트 이상의 음성임력을 줘야 한다.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 할 것

확성기의 수평거리는 25m 이내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각 층, 각 실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음량조정기는 3 선식 배선일 것

 

등 비상방송 설비의 설치기준이다.

 


우선경보방식

우선경보방식은 일제경보방식과 대비되는 경보방식이다.

일제경보방식은 모든 층의 모든 지구경종이 울리는 것이고, 우선경보방식은 화재가 난 층에 따라서 우선으로 경보하는 층을 확인하여, 우선으로 경보를 내보내는 것이다.

발화층 경보층
30층 미만 30층 이상
2층 이상 발화 - 발화층
- 직상층
- 발화층
- 직상 4개층
1층 발화 -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 발화층
- 직상 4개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 - 발화층
- 직상층
- 기타의 지하층
- 발화층
- 직상층
- 기타의 지하층

 

위에 표대로 우선경보방식은 결선을 해야 한다.

만약에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1층, 지하 1층, 2층 이렇게 화재를 경보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지하1층 1층, 지하의 모든 층 이렇게 화재경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과, 우선경보방식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소방 관련 문의는 한소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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