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원론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한소방 2023. 12. 30. 10:03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수영장 제외)
  3. 촬영소, 방송국
  4. 농자시설
  5. 숙박시설
  6. 의료시설
  7.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8. 다중이용업소
  9.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방염대상물품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2. 카펫, 두꺠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3. 전시용 합판, 섬유판, 무대용 합판, 섬유판
  4.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5. 암막, 무대막 (영화상영관과, 골프연승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건축물 내부에 천장에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종이류 (두께 2mm 이상인 것)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간이칸막이
  4. 흡음재 또는 방음재

(2) 방염성능기준

  1. 잔염시간 : 20초 이내
  2. 잔진시간 : 30초 이내
  3. 탄화면적 : 50cm2 이내
  4. 탄화길이 : 20cm 이내
  5. 불꽃접촉횟수 : 3회 이상
  6. 최대연기밀도 : 4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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