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수영장 제외)
- 촬영소, 방송국
- 농자시설
- 숙박시설
- 의료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다중이용업소
-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방염대상물품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두꺠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섬유판, 무대용 합판, 섬유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 암막, 무대막 (영화상영관과, 골프연승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건축물 내부에 천장에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종이류 (두께 2mm 이상인 것)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간이칸막이
- 흡음재 또는 방음재
(2) 방염성능기준
- 잔염시간 : 20초 이내
- 잔진시간 : 30초 이내
- 탄화면적 : 50cm2 이내
- 탄화길이 : 20cm 이내
- 불꽃접촉횟수 : 3회 이상
- 최대연기밀도 : 4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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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이내 52이내 4이하 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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