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특정소방대상물 마다 다르다.
그 기준에 따라서 능력단위를 잘 확인하여,
능력에 맞게 소화기구를 설치하기 바란다.
위락시설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30㎡/1단위 이지만
내화구조의 경우에는 2배인 60㎡/1단위 이다.
위락시설에는 노래방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특정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이 위락시설이다.
그럼으로 위험부담이 커서 30㎡ 의 작은 면적이 1단위가 된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50㎡/1단위
내화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은 100㎡/1단위 이다.
여기도 특정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으로 타이트한 면적당 1단위를 갖는다.
일반시설 : 1단위/100㎡ 내화구조 : 1단위/200㎡
가장 일반적인 시설이다.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이러한 시설 모두 1단위당 100㎡
내화구조인경우에는 1단위당 200㎡ 이다.
이 밖의 것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던 모든곳은
1단위당 200㎡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1단위당 400㎡ 이다.
문의는 한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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