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한소방 2024. 7. 31. 22:3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이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급기를 가압하여, 화재실 또는 계단 실 및 비상용 승강기의 수직관통부로의 연기유입을 차단하는 설비 이다.

급기댐퍼

1.제연방식

차압

제연구역에 옥외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방연풍속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 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과압배출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2. 제연구역선정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3. 계단실을 단독 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하는 것

3. 차압 등

  1.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Pa(옥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겅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할것
  2.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할 것
  3.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40Pa(옥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의 70% 미만 이 되어서는 아니됨
  4.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 5Pa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급기량 = 누설량 + 보충량

5. 과압방지조치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여 과압방지조치를 할 것

  1.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저잘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차압 등의 기준을 만족할 것
  3. 플랩댐퍼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4.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의 두깨 1.5mm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5. 자동차압 급기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차압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설능기준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