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지적사항이란?
매년 소방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필증을 받은 건물은, 소방점검을 꼭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소방점검 시에 지적을 받으면 그것이 소방 지적사항이 됩니다. 처음에는 없었던 지적사항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의 필증을 받은 건물로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은 소방전기 즉 시각경보기와, 화재감지기 가 지적이 나와서 이러한 소방 경보설비 지적사항을 수리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방 선 넣기
기존에 실이 생긴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감지기는 단독경보 감지기, 즉 이 건물 내에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결이 되어있지 않고, 단독적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밸이 울리는 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 이러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다는 것이 아니라, 자탐설비의 수신기와 연결되어 있는 화재감지기를 달아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감지기에서 뇨비선을 뽑아서, 선을 늘릴 준비를 한 이후에, 디퓨저를 뜯어서 그 구멍으로 뇨비선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소방 지적사항 공사에서 가장 힘든 점이, 인테리어 마감을 한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이후에 소방공사를 하게 되면 천장을 다 뚫어야 하고, 마감이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테리어를 하면서 소방전문업체에 연락을 하여 미리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싸게 소방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점프를 해준이후에서야 감지기를 증설할 곳에 선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선만 해주면, 화재감지기를 설치가 완료됩니다.
시각경보기 설치,
다음은 시각경보기,
시각경보기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경보기이며, 소리는 나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깜박깜박거리면서 화재를 알려주는 경보기입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은 2m 이상 2.5m 이하로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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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치기준에 맞춰서 증설하여 설치해 줬습니다.
복도에 있는 시각경보기 선을 끌고 와서, 실내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각경보기 설치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지적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공사문의는 위 사진을 클릭하여 전화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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