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

시각경보기 설치기준 (소방전기분야)

한소방 2024. 8. 5. 19:52

시각경보기 설치사진

시각경보기란?

시각경보기는 화재 시 청각장애인들이 화재경보를 못 듣고, 이러한 시각경보기를 보고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보기이다.

 

시각경보기 설치기준

화재안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체력단련식,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한다.
  2.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한다.
  4.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5.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6.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시각경보장치는 청각장애인들은 위한 것임으로, 높이는 높게 달고, 청각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어디든 설치를 해야 하며, 별도의 전기저장장치를 사용하거나, 수신기에서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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