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 설치대상 층수가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m2 이상인것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7층이상 (지하층포함) 인 것 1,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것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것 송수구 설치기준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것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 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