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대상 기준 배관등,

한소방 2023. 9. 13. 00:50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대상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m2 이상인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7층이상 (지하층포함) 인 것
  3. 1,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것

송수구 설치기준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것
  •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 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금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를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구경 65mm 쌍구형으로 할 것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송수구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부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부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1) 습식의 경우 :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 순으로 설치

       (2) 건식의 경우 :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 의 순으로 설치

  • 송수구에는 가까운곳의 보기쉬운 곳에 "연결숭수관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것

 

배관 등

  • 주배관의 구경 : 100mm 이상
  • 습식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지상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연결송수관설비 배관의 겸용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 가능

  • 연결송수관 설비 수직배관의 설치장소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 포함)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