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밀 점검이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 보고서 제출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되며,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소화설비만 설치한경우 제외) 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다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러소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 노래연습장업 - 고시원업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