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정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횟수

한소방 2023. 11. 11. 04:42

 

종합정밀 점검이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 보고서 제출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되며,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소화설비만 설치한경우 제외) 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3. 다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러소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 노래연습장업

       - 고시원업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산후조리업

       - 안마시술소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제외)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길이 1000m 이상)

  5.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것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대과 근무하는 공공기간은 제외된다.

 

점검자의 자격

  1. 소방시설관리업자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점검 횟수

  1. 연 1회 이상 (특급소방안전대상물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이상 즉 1년에 2번이상) 실시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기간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중 화재가 발생한경우에는 다시 매년 검사를 받아야한다.

점검시기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까지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실시)
  2.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해ㅜ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 실시)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m2 이상인 것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관련 벌칙

  1.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대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소방시설을 자체점검하지 아니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 소방시설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합정밀점검은 중요한 점검이니 만큼

꼭 관리업체를 통해서 받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