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밀 점검이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 보고서 제출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되며,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소화설비만 설치한경우 제외) 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 다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러소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 노래연습장업
- 고시원업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산후조리업
- 안마시술소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제외)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길이 1000m 이상)
5.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것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대과 근무하는 공공기간은 제외된다.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특급소방안전대상물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이상 즉 1년에 2번이상) 실시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기간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중 화재가 발생한경우에는 다시 매년 검사를 받아야한다.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까지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실시)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해ㅜ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 실시)
-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m2 이상인 것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관련 벌칙
-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대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을 자체점검하지 아니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합정밀점검은 중요한 점검이니 만큼
꼭 관리업체를 통해서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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