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

소방시설 내진 용어풀이, 정의

한소방 2025. 2. 16. 19:42

한소방입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는 중요한 설계중 한가지입니다. 내진설계를 하지않면 소방배관같은경우에는 큰 압력과, 물이 많이들어가기때문에, 조금에 흔들림에도 큰 피해를 입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는 꼭 들어가야하는 설계입니다.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

내진설계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러한 건축물에 들어가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모든 내진설계가 들어가게됩니다. 설계기준은 지진강도 6.0 에 맞추어 설계를 합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주요내용

내진용품으로는 버팀대, 지진분리이음, 스토퍼, 내진앵커볼트, 방파판을 사용하고 이것의 주요기능은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소화배관을 고정해주고, 소방펌프, 소화수조등을 고정해주며 수조의 물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역활을 합니다.

소방시설 내진 용어정리

1. 내진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

2. 상쇄배관

영향구역 내의 직선배관이 방향전환 한 후 다시 같은 방향으로 연속될 경우, 중간에 방향전환 된 짧은 배관은 단부로 보지않고 상쇄하여 직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짧은 배관의 합산길이는 3.7m 이하여야 한다.

3. 수직직선배관

중력방향으로 설치된 주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등으로서 어떠한 방향전환도 없는 직선배관을 말한다. 단, 방향전환 부분의 배관길이가 상쇄배관 길이 이하인 경우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으로 간주한다.

4. 수평직선배관

수평방향으로 설치된 주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등으로서 어떠한 방향전환도 없는 직선배관을 말한다. 단, 방향전환부분의 배관길이가 상쇄배관 길이 이하인 경우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으로 간주한다.

5. 가지배관 고정장치

지진거동특성으로부터 가지배관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파손, 변형, 등으로부터 가지배관을 보호하기 위핸 와이어타입, 환봉타입의 고정장치를 말한다.

6. 횡(종)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수직직선배관의 진행방향과 직각방향(횡방향)의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7.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건축물 평면상에서 종방향 및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거나, 종 횡 단면상에서 전 후 좌 우 방향의 수평지진 하중을 지지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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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는 아직도 연구중이며, 관련 법률또한 확실하지않다. 해서 여러도서나, 여러법률을 보고 같이 참고하는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