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

제연설비의 개요, 설치장소, 설치제외장소

한소방 2025. 2. 24. 20:46

한소방입니다.

제연설비는 일반 소화설비보다는 조금더 고급스러운 설비입니다. 다루는것도 기본 기사급 이상만 다루고, 설계도 기사급 이상에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번글에서는 이러한 제연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연설비의 종류

제연설비는 크게 거실제연설비, 전실제연설비 그리고 터널제연설비 이렇게 3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1. 거실제연설비

옥내의 설치하는 설비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연기는 배풍기를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뽑아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는 송풍기를 이용하여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불어넣어서 피난 및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할수있도록 하는 소화활동설비로써 제 1종 환기설비입니다.

2. 전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승강장에 설치되는 급기가압 제연설비입니다. 송풍기를 통하여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풍도를 통하여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에 불어넣어서 계단실 또는 부속실을 화재가 발생한 장소보다 공기압력을 높여 옥내의 연기가 계단실 및 부속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설비입니다. 또한 송풍기로서 불어넣은 공기의 유입 풍속을 이용하여 전실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3. 터널제연설비

도로터널에 들어가는 제연설비로서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입니다.

 


제연설비 설치장소

설치장소는 여러가지가있습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 해당 무대부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 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이상인 경우 해당부분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은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영화 상영관
  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 및 항만시설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1천 ㎡ 이상인 경우에 모든층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6. 지하가 로서 연면적 1천 ㎡ 이상인것
  7.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이렇게 제연설비의 설치장소입니다.

하지만 제연설비에 준하는 환기시스템이 있으면 설치가 면제될수도 있습니다.

제연설비 설치면제 장소

  1.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 제연설비의 일부인 청장을 포함, 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도언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 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제 91조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문의는 한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