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인명구조기구 종류, 설치대상 수량기준

한소방 2025. 6. 10. 08:56

한소방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자동소화설비나 피난 유도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구조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장비가 따로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인명구조기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2호에 따라 규정된 인명구조기구의 정의, 종류, 설치기준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기구란 무엇인가요?

‘인명구조기구’는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할 때 소방대원이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일반인이 스스로 탈출하기 위한 ‘피난기구’(예: 완강기, 구조용 사다리 등)와는 다릅니다.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

  • 인명구조기구 ≠ 피난기구
  •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원 또는 구조요원이 사용하는 보호 및 구조 장비

이 장비들은 고온, 유독가스, 연기 등 극한 환경 속에서도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며, 때로는 피난자에게 직접 사용하는 장비(예: 인공소생기)도 포함됩니다.


NFTC 302 기준에 따른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NFTC 302 기준에서는 인명구조기구를 다음 4가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방열복

  • 기능: 고온 환경에서 착용자를 화염이나 열기로부터 보호
  • 주 용도: 연소 중인 건물 내 진입 시 구조대원 보호
  • 특징: 은색 반사 외피, 단열 내피 구성. 고열 반사율이 매우 높음

2. 공기호흡기

  • 기능: 유해가스, 연기, 산소결핍 환경에서 사용자의 호흡 보조
  • 주 용도: 화재 건물 내 구조 활동, 밀폐공간 진입 시
  • 특징: 고압 산소통, 얼굴 밀착형 마스크, 벨트형 하네스 구성

※ 구조대원은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절대 화염 속으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3. 인공소생기

(또는 산소공급기 포함)

  • 기능: 호흡곤란자 또는 심정지 환자에게 산소 또는 인공호흡 제공
  • 주 용도: 연기 흡입 피해자, 심폐정지 환자 응급처치
  • 특징: 자동/수동형 기계식 인공호흡 장치, 산소공급 밸브 포함

현장에서 인공소생기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장비입니다. 조기에 처치할수록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4. 방화복

  • 기능: 구조자의 몸을 열, 화염, 낙하물로부터 보호
  • 주 용도: 일반 구조 활동 시 착용
  • 특징: 고내열성 소재, 난연성 섬유, 내부 방습 처리

방화복은 ‘일반 구조용’, 방열복은 ‘고온 환경 전용’으로 구분됩니다.


설치 대상 및 수량 기준

인명구조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특정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NFTC 302 기준에 따라 대표적인 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대상 건축물 예시

  1.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물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다수인이 체류하는 시설
  3. 병원, 요양병원 등 노약자 시설
  4.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5. 물류센터, 창고시설 등 연소 확대 우려 장소

설치 수량 기준

  • 기본적으로 1세트 이상 설치 의무
  • 건물의 규모, 용도,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가산 적용
  • 각 장비는 전용함 또는 구조구급설비함에 보관되어야 하며, 별도로 표시 및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 설치수량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의 병원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3.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4.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5.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6.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 1개 이상 비치할 것

병원은 인공소생기에 대응할수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병원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설치 시 유의사항

인명구조기구는 단순히 구비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실제 화재 발생 시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보관 상태 유지

  • 방열복, 공기호흡기 등은 습기와 먼지,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 공기호흡기는 주기적인 압력 확인 필요

정기 점검

  •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 사용기한 경과 여부 확인, 손상·오염 여부 육안 검사 포함

 훈련 및 교육

  • 건물 관리자 또는 자위소방대는 해당 장비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 실제 사용 훈련이 병행되어야 ‘장식품’이 되지 않음

현장에서는 이렇게 활용됩니다

한소방이 실제 시공에 참여한 노유자시설 현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하 2층 병원 시설에 설치된 인명구조기구는 방화복 2벌, 공기호흡기 2세트, 인공소생기 1대가 전용 보관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관함 외부에는 사용방법 안내서와 각 장비의 점검표가 부착돼 있었고, 매월 정기 점검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용을 전제로 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인명구조기구는 진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인명구조기구는 화재 현장에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보관함 속에 먼지만 쌓이고, 사용법도 모르며, 제대로 작동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소방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설치부터 교육, 점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공을 넘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장비’는 그냥 갖추는 게 아니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인명구조기구 설치,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면 지금 한소방과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