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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방입니다.
경계구역이란??
경계구역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신호에 의하여 수신기가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건물의 관계자가 화재발생의 위치를 쉽게 하여 빠른 시간 안에 피난유도 및 초기 소화활동을 실시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을 경계구역이라고 한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발생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의 면적 등으로 구역을 나눈 것으로 수신기에 표시등, 숫자, 문자나 기호로 표시되며, 1 경계구역에는 감지기가 1개 또는 수십 개가 동일선에 설치된다.
수신기 설치기준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같이 놓으라는 법이 있다.
경계구역 기준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한다.
-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이내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총 7가지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7가지를 모두 따져서 경계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다음글에는 경계구역 기준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문의는 한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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