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소방 경계구역의 정의 기준

한소방 2025. 1. 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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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방입니다.

경계구역이란??

경계구역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신호에 의하여 수신기가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건물의 관계자가 화재발생의 위치를 쉽게 하여 빠른 시간 안에 피난유도 및 초기 소화활동을 실시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을 경계구역이라고 한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발생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의 면적 등으로 구역을 나눈 것으로 수신기에 표시등, 숫자, 문자나 기호로 표시되며, 1 경계구역에는 감지기가 1개 또는 수십 개가 동일선에 설치된다.

수신기 설치기준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같이 놓으라는 법이 있다.

 

경계구역 기준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한다.
  5.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6.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이내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총 7가지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7가지를 모두 따져서 경계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다음글에는 경계구역 기준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문의는 한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