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피난구 유도등, 유도표지 설치제외 조건,

한소방 2025. 6. 9. 09:15

설치가 제외되는 조건들을 정확히 짚어봅니다

건축 현장이나 소방공사를 하다 보면 “여기도 유도등 달아야 하나요?”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피난구 유도등이나 통로유도등처럼 벽이나 천장에 설치해야 하는 것들은 시공 위치, 전원 배선, 마감 공정까지 연결되다 보니 처음부터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유도등, 유도표지는 모든 출입문, 모든 공간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NFSC 301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한 경우들을 전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2022년 개정 이후 추가된 ‘대각선 길이 15m 이내의 구획된 실’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으니, 실무에서 참고하시기 좋을 겁니다.


유도등/유도표지 설치 목적 간단 요약

먼저 기본 원칙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도등과 유도표지는 정전, 연기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구와 통로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돕는 설비입니다.

  • 피난구 유도등: 피난 방향의 출입문에 설치 (출구 안내)
  • 통로유도등: 피난 방향을 따라 설치 (진행 방향 유도)
  • 유도표지: 유도등을 대체할 수 있는 부착형 표지

🔧 NFSC 301 기준 – 설치 제외 조건 (전부)

✅ 공통적으로 설치 제외 가능한 경우

아래는 NFSC 30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설치 제외 사항으로, 유도등·유도표지 모두 포함됩니다.


1. 거실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문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

  • 시야를 방해하는 칸막이나 벽체 없이, 출입문이 잘 보이는 구조
  • 예) 대형 사무실, 개방형 상가 등
  • 유도등 및 유도표지 생략 가능

2. 출입문 위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난구임이 명확한 경우

  • 같은 위치에 이미 다른 유도등이 있고, 혼란이 없을 경우
  • 예) 피난구 위에 통로유도등 설치되어 있고 방향 표시도 있음
  • 단, 혼동 소지가 없어야 함

3. 유도표지가 피난 방향 또는 피난구에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야광형 또는 자발광형 유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피난 방향이 명확한 경우
  • 주로 부착형이지만 조도 기준과 시인성이 확보돼야 함

4. 피난구가 항상 열려 있고,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경우

  • 예) 지하주차장의 셔터 없는 통로, 상시 개방된 유리문 등
  • 단, 자동으로 닫히는 문이거나 평소 닫혀 있는 구조라면 제외 불가

5. 해당 출입문이 피난 경로가 아닌 경우

  • 예) 기계실, 창고로만 쓰는 출입문
  • 피난용 출입구가 아니라면 유도등·표지 설치 대상이 아님

6. 건축물 구조상 유도등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설비가 이미 설치된 경우

  • 예) 벽면 발광 안내선, 바닥 발광 유도장치, 대피 안내 방송 등
  • 피난 방향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다면 설치 생략 가능

 

7. 대각선 길이 15m 이하의 구획된 실에 해당하는 출입구

 

NFSC 301 제5조 제7항 신설 내용 (2022 개정)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피난구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거실의 대각선 길이가 15미터 이하일 것
  • 해당 거실은 하나의 출입구를 갖고 있을 것
  • 출입구는 복도나 계단실 등 피난 경로로 직접 연결될 것
  • 출입구에 장애물 없이 육안으로 쉽게 식별 가능할 것

📌 예시:

  • 12평 원룸 내부에서 대각선 길이가 10~13m 수준이고 출입문이 정면에 잘 보일 경우
  • 학원 강의실 하나가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고 복도로 바로 연결되는 문이 1개만 있는 구조

✅ 이 경우, 피난구 유도등이나 유도표지 모두 생략 가능합니다.


⚠️ 반드시 유도등/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제외 사유가 없습니다:

상황이유
창문 없는 지하상가 출입구 시야 확보 어려움
병원 병실, 요양시설 피난약자 다수 존재
11층 이상의 고층 출입구 고층일수록 혼란 가능성 높음
피난통로 시작지점 명확한 유도 필요
여러 출입문이 있는 큰 매장 방향 혼란 방지 필요
 

📋 설치 제외 시 유의사항

설치를 생략하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현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인성 검토가 필요
  •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등의 대체 설비가 실제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
  • 감리나 소방서 확인 단계에서 근거 설명이 가능해야 함
  • 도면과 현장 사진 등 입증자료 확보 필요

✅ 정리: 설치 제외 가능한 조건 요약표

조건유도등 생략 가능 여부
출입문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 가능
통로유도등 또는 표지로 대체 가능 가능
출입문이 피난경로 아님 가능
대각선 길이 15m 이하, 1개 출입문 가능
출입구가 항상 열려 있음 가능
폐쇄된 복도 끝에 위치한 출입문 불가
환자나 노인용 시설 출입문 불가
 

한소방이 도와드립니다

현장에서 유도등 설치 여부 판단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준만 읽고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도면 설계부터 착공, 감리까지 이어지는 일이라 애초에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소방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NFSC 기준을 현장에 맞게 해석하고,
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공사, 정확한 기준 적용과 꼼꼼한 시공이 핵심입니다.
한소방이 함께하면, 그 기준이 현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