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기준
벽과 스프링클러 헤드 간의 공간 | 10cm 이상 |
스프링클러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 | 30cm 이하 |
스프링클러 헤드의 공간보유 | 60cm 이상 |
배관 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 장애가 없도록 할 것
(스프링클러 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네는 제외)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측벽형 헤드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 제외)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척합하게 설치할것,
-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것,
-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이분의 일 이하 최소 1m 이상 이 되게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 수작거리가 9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 헤드와 개구부 내측 면으로 부터 직선거리 15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 ㅇ데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 이하로 설치하여야한다.
'소방기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난기구 종류 설치장소별 적응성 설치개수 제외 감소 (1) | 2023.10.03 |
---|---|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대상 기준 배관등, (0) | 2023.09.13 |
가스계 소화설비 : 이산화 탄소 소화설비 (0) | 2023.08.31 |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장소 (0) | 2023.08.22 |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 (0)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