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

피난기구 종류 설치장소별 적응성 설치개수 제외 감소

한소방 2023. 10. 3. 14:30

 

피난기구의 종류

  1. 미끄럼대
  2. 구조대
  3. 피난사다리
  4. 피난용트랩
  5. 피난교
  6. 다수인피난장비
  7. 승강식 피난기
  8. 완강기
  9. 간이완강기
  10. 공기안전매트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

구분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각식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소, 접골원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용트랩,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각식피난기
기타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각식피난기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구조대
피난사다리,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승각식피난기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사다리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완강기
[비고]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한한다.

 

노유자 의료시설 의원은 완강기나,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는 들어가지 않고,

4층 이상은 미끄럼대 적응성이 없다.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는 모두 적응성이 있다.

 

피난기구 설치개수

1. 층마다 설치할 것

2. 층별 용도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용도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그 층의 바닥면적 500m2마다 1개 이상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그 층의 바닥면적 800m2 마다 1개 이상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 그 층의 바닥면적 1000m2 마다 1개 이상

3.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 위 표의 피난기구 외에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4.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다음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

 (2)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피난기구 설치기준

1.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구부를 말함

 (1)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일것

 (2)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할 것

 (3)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할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 에 있을 것

3.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1) 금속성 고정사다리 설치

 (2)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 설치

 

4. 피난기구의 표지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

 

5. 다수인피난장비의 설치기준

성능기준 ●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안전의 확인 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보관실 ●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 먼지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
사용기준 ●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것
●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상 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6.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기준

 

구조 ●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제외 : 건출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 사용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대피실 ● 면적 2m2 이상
● 출입문 : 갑종방화문 설치
● 비상조명등 설치
●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 부착
● 층의 위치표시,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표지판 부착
●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 층 및 지하층 거실체 설치된 표시등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하강구 ● 하강구의 구격 : 직경 60cm 이상
● 착지점과 하강구의 간격 :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
●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금속구 등이 없을 것
●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일 것
성능기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피난기구 설치제외

1. 층의 구조에 따른 설치제외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2)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있고 적합하게 방화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허ㅏㄹ 것

 (4)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 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5)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의 구조에 따른 설치제외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 제외)

 (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2) 옥상의 면적이 1,500M2 이상이어야 할 것

 (3)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4)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폭 6m 이상)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도어 있어야 할 것

 

피난기구 설치감소

1. 피난기구 개수의 1/2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2)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이상 설치도어 있을 것

 

2. 피난기구의 개수 -건널복도 수의 2배

건널복도의 적합기준

 (1)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있을 것

 (2)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있을 것

 (3) 피난 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