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설치대상 | 설치조건 |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 200m2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 바닥면적 600m2 이상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 연면적 1,500m2 이상 |
기타 | 연면적 3000m2 이상 |
터널 | 1,000m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창고 | 지정수량 750배 이상 |
옥외 소화전 설치대상
설치대상 | 설치조건 |
지상1층 2층 | 바닥면적 합계 9,000m2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창고 | 지정수량 750배 이상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전부해당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설치대상을 파악하고
설계할때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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