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란,
폐쇠형 스프링클러 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뭘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설비이다.
그럼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설치대상 | 설치조건 | ||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
수용인원 | 100명 이상 | |
영화 상영관 |
지하층, 무창층 | 바닥면적 500m2 이상 | |
기타층 | 바닥면적 1000m2 이상 | ||
무대부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
300m2 이상 | |
1~3층 | 500m2 이상 | ||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
수용인원 500명 이상 | 모든층 | |
바닥면적 합계 5000m2 이상 | |||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 | 바닥면적 합계 5000m2 이상 | 모든층 | |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 - 수련시설(숙박이 가능한 것) |
바닥면적 합계 600m2 이상 | ||
- 지하가(터널제외) | 연면적 1000m2 이상 | ||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 바닥면적 1000m2 이상 | ||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 를 넘는 레크식 창고 | 바닥면적 1000m2 이상 | ||
-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 기숙사 | 연면적 5000m2 이상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창고 |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 | ||
- 6층 이상 | 모든층 | ||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 전부 해당 | ||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워느,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임차건물 제외) - 유치장 |
해당 장소 |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은 여러가지가 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조건을 조합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을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다.
2. 스프링클러 설비의 특징
- 초기진화에 효과적이다
- 조작이 간편하다
- 하지만 시공이 복잡하다
- 소화약제가 물이라서 경제적이며,
- 사람이 없는 야간에도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소화가 가능하다.
3. 스프링클러 설비의 토출량
Q= 80ㅣ/min x N
토출량 Q는 매 분마다 80리터의 물을 분사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 갯수와 상관있다.
4. 스프링클러 저수량
층수 | 방사시간 | 저수량(수원의 양) |
29층 이하 | 20분 | V = 1.6N |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200m 미만의 건축물 | 40분 | V = 3.2N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60분 | V = 4.8N |
5. 스프링클러 설치 장소별 기준개수(N)
설치장소 | 기준개수 | ||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제외) |
30개 | ||
10층 이하(지하층 제외) | 공장 또는 창고(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것)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
||
기타 | 20개 | ||
기타 | 헤드의 부착높이 8m 이상 | ||
헤드의 부착높이 8m 미만 | 10개 | ||
아파트 |
장소별로 기준개수가 달라서
수원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
6.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치장치의 기준
폐쇄형 스프링클러는
습식스프링클러,
건식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말한다.
-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m2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m2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
-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창지를 설치하되,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하나의방호구역에는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수 있다.
-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 기계실 포함)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 스프리을러 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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