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 토출량, 방호구역

한소방 2023. 11. 25. 21:30

스프링클러설비란,

폐쇠형 스프링클러 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뭘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설비이다.

 

그럼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
상영관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500m2 이상
기타층 바닥면적 1000m2 이상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300m2 이상
1~3층 500m2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층
바닥면적 합계 5000m2 이상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m2 이상 모든층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
- 수련시설(숙박이 가능한 것)
바닥면적 합계 600m2 이상
- 지하가(터널제외) 연면적 1000m2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m2 이상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 를 넘는 레크식 창고 바닥면적 1000m2 이상
-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 기숙사 연면적 5000m2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
- 6층 이상 모든층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전부 해당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워느,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임차건물 제외)
- 유치장
해당 장소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은 여러가지가 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조건을 조합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을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다.

 

2. 스프링클러 설비의 특징

  1. 초기진화에 효과적이다
  2. 조작이 간편하다
  3. 하지만 시공이 복잡하다
  4. 소화약제가 물이라서 경제적이며,
  5. 사람이 없는 야간에도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소화가 가능하다.

3. 스프링클러 설비의 토출량

Q= 80ㅣ/min x N

 

토출량 Q는 매 분마다 80리터의 물을 분사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 갯수와 상관있다.

 

4. 스프링클러 저수량

층수 방사시간 저수량(수원의 양)
29층 이하 20분 V = 1.6N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200m 미만의 건축물 40분 V = 3.2N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60분 V = 4.8N

 

5. 스프링클러 설치 장소별 기준개수(N)

설치장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제외)
30개
10층 이하(지하층 제외) 공장 또는 창고(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것)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타 20개
기타 헤드의 부착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높이 8m 미만 10개
아파트

 

장소별로 기준개수가 달라서

수원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

 

6.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치장치의 기준

폐쇄형 스프링클러는

습식스프링클러,

건식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말한다.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m2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m2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창지를 설치하되,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방호구역에는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 기계실 포함)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 스프리을러 설비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