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무 소화설비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의 누적체적분포가 400나노미리미터 이하 로 분무되고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
미분무소화설비의 사용압력에 따른 분류
저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고사용압력이 1.2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 사용압력이 1.2Mpa 최과하고 3.5Mpa 이하인 미분무 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저사용압력이 3.5Mpa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
-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눈물관리법 제 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통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 용해 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한다.
- 배관의 연결부(용접부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 유지관리 및 보수 시에 배치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쉬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80%이하가 되어야한다.
- 수원의 양 Q=방호구역*설계유량*설계방수시간*안전율*배관의 총 체적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조 설치기준
수조의 재료는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의 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한다.
설치기준
- 전용으로 하며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내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떄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수조 외측의 보기쉬운 곳에 "미분무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것,
- 미분무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미분무설비용 배관: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미분무펌프가 설치되고 미분무펌프에 표지를 설치하면 그러히자 않아도 된다.
미분무소화설비 설치배관
- 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 sts 304 이상의 재료를 사용
- 배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것으로 하여야 하고, 용접할 경우 용접 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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