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설치대상, 기준, 설치제외

한소방 2023. 11. 28. 17:57

유리벌브 부분이 일반 스프링클러헤드보다 얇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레크식 창고 등 호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장소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많은 양의 물을 고압으로 방사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설비

 

레크식 창고는 바닥에서 반자까지의 높이가 10m 를 넘는 것으로 선반 등을 설치하고 승강기 등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이다.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설치조건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레크식 창고 연면적 1,500m2 이상

 

 


 

2. 설치장소의 구조

  1. 해당 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할 것)
  2. 천장의 기울기가 168/1000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3.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mm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보로 사용되는 목재, 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 이상 2.3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m2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창고 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3. 수원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 선단의 압력이ㅣ 별도로 정해진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4. 헤드의 적합기준

  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m2 이상 9.3m2 이하로 할 것 (방호구역으로 나눈다.)
  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 이상 3.7 이하로, 9.1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 이하로 한다.(높으면 높을수록 r 값을 작다)
  3. 헤드와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mm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4. 하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mm 이상 152mm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mm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5.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mm 이상 355mm 이하일 것
  6.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1/2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mm 이상일 것
  7. 헤드의 작동온도는 74도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도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작동에 관하여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5. 저장물품의 간격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환기구의 적합기준

  1.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2.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동작온도가 108도 이상일 것)

7. 설치제외

  1. 제 4류 위험물 (소화불가)
  2. 타이어, 두루마리종이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시 화염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