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레크식 창고 등 호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장소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많은 양의 물을 고압으로 방사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설비
레크식 창고는 바닥에서 반자까지의 높이가 10m 를 넘는 것으로 선반 등을 설치하고 승강기 등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이다.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 설치조건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레크식 창고 | 연면적 1,500m2 이상 |
2. 설치장소의 구조
- 해당 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할 것)
- 천장의 기울기가 168/1000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mm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보로 사용되는 목재, 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 이상 2.3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m2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창고 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3. 수원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 선단의 압력이ㅣ 별도로 정해진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4. 헤드의 적합기준
-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m2 이상 9.3m2 이하로 할 것 (방호구역으로 나눈다.)
-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 이상 3.7 이하로, 9.1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 이하로 한다.(높으면 높을수록 r 값을 작다)
- 헤드와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mm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 하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mm 이상 152mm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mm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mm 이상 355mm 이하일 것
-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1/2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mm 이상일 것
- 헤드의 작동온도는 74도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도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작동에 관하여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5. 저장물품의 간격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환기구의 적합기준
-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동작온도가 108도 이상일 것)
7. 설치제외
- 제 4류 위험물 (소화불가)
- 타이어, 두루마리종이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시 화염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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