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

분말소화설비 약제, 저장용기, 설치기준, 저장량, 배관

한소방 2023. 12. 8. 09:39

1. 분말소화약제

소화약제의
종별
주성분 화학식 적응화재
제1종 분말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BC급 화재
제2종 분말 탄산수소칼륨 KHCO3 BC급 화재
제3종 분말 인산암모늄 NH4H2PO4 ABC급 화재
제4종 분말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 + (NH2)2CO BC급 화재

 

2. 저장용기

(1)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기준

  1. 온도가 40도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2. 직사광선 및 빗물이 모두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3.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4. 용기간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할 것
  7. 저장용기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ㅂ아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1.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용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1kg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제1종 분말 0.8l
제2종 3종 분말 1l
제4종 분말 1.25l

 

2. 안전밸브

구분 기준
가압식 최고사용압력 * 1.8배 이하
축압식 냉바시험압력 * 0.8배 이하

 

3. 저장용기의 충전비 : 0.8 이상

4.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떄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3) 가압용 가스용기

  1.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한다.
  2.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 가스의 설치기준
구분 질소 이산화탄소
가압식 40l/kg 20g/kg + 
배관청소에 필요한 양 이상
축압식 10l/kg

 

*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4) 소화약제의 저장량

1. 전역방출방식 (방사시간 30초 이내)

 

Q= K1V+K2A

 

Q : 소화약제의 저장량 kg

K1 : 방호구역 1m3당 소요약제량

K2 : 개구부가산량 kg/m2 자동폐쇄장치가 없을 경우

V : 방호구역의 체적 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을 제외한 체적

A : 개구부의 면적 m2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구역 1m3당
소요약제량 K1
개구부 가산량
K2
저장용기의 내용적
제1종 분말 0.6kg/m3 4.5kg/m2 0.8l/kg
제2종 제3종 분말 0.36kg/m3 2.7kg/m2 1l/kg
제4종 분말 0.24kg/m3 1.8kg/m2 1.25l/kg

 

2. 국소방출방식 (방사시간 30초 이내)

-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5. 배관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배관에 따른 수치 기준

구분 사용가능한 배관
강관을
사용하는경우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 탄소강관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3. 밸브류 :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 :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분말소화설비는

토너먼트 배관방식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