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분말소화약제
소화약제의 종별 |
주성분 | 화학식 | 적응화재 |
제1종 분말 | 탄산수소나트륨 | NaHCO3 | BC급 화재 |
제2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 | KHCO3 | BC급 화재 |
제3종 분말 | 인산암모늄 | NH4H2PO4 | ABC급 화재 |
제4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 + 요소 | KHCO3 + (NH2)2CO | BC급 화재 |
2. 저장용기
(1)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기준
- 온도가 40도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 직사광선 및 빗물이 모두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 용기간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ㅂ아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1.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용적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 1kg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
제1종 분말 | 0.8l |
제2종 3종 분말 | 1l |
제4종 분말 | 1.25l |
2. 안전밸브
구분 | 기준 |
가압식 | 최고사용압력 * 1.8배 이하 |
축압식 | 냉바시험압력 * 0.8배 이하 |
3. 저장용기의 충전비 : 0.8 이상
4.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떄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 축압식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3) 가압용 가스용기
-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한다.
-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 가스의 설치기준
구분 | 질소 | 이산화탄소 |
가압식 | 40l/kg | 20g/kg + 배관청소에 필요한 양 이상 |
축압식 | 10l/kg |
*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4) 소화약제의 저장량
1. 전역방출방식 (방사시간 30초 이내)
Q= K1V+K2A
Q : 소화약제의 저장량 kg
K1 : 방호구역 1m3당 소요약제량
K2 : 개구부가산량 kg/m2 자동폐쇄장치가 없을 경우
V : 방호구역의 체적 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을 제외한 체적
A : 개구부의 면적 m2
소화약제의 종별 |
방호구역 1m3당 소요약제량 K1 |
개구부 가산량 K2 |
저장용기의 내용적 |
제1종 분말 | 0.6kg/m3 | 4.5kg/m2 | 0.8l/kg |
제2종 제3종 분말 | 0.36kg/m3 | 2.7kg/m2 | 1l/kg |
제4종 분말 | 0.24kg/m3 | 1.8kg/m2 | 1.25l/kg |
2. 국소방출방식 (방사시간 30초 이내)
-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5. 배관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배관에 따른 수치 기준
구분 | 사용가능한 배관 |
강관을 사용하는경우 |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 탄소강관 |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
3. 밸브류 :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
4. 배관부속 및 밸브류 :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분말소화설비는
토너먼트 배관방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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