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

한소방 2024. 8. 6. 13:57

단독경보감지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란?

단독경보 감지기는 말 그대로 단독으로 경보를 해주는 감지기이다.

일반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발신기로부터 수신기와 연결이 되어있어서 수신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 어느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독경보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여 감지기 내에서 바로 음성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단독경보감지기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는 건물에는 단독경보 감지기를 일반 화재감지기로 대체할 수 없다.

그럼 단독경보감지기의 설치기준을 알아보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

단독경보 감지기는 주로 화재발생의 위험이 낮고 건물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이나, 유치원 이런곳이 설치를 한다.

설치장소는 다음과같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장소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 연면적 2000㎡ 미만인 건물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건물
  3.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미만인 경우
  4. 연면적 400㎡ 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연동형으로 설치할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면제기준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 알림 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를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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