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기란?
시각경보기는 화재 시 청각장애인들이 화재경보를 못 듣고, 이러한 시각경보기를 보고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보기이다.
시각경보기 설치기준
화재안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체력단련식,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한다.
-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한다.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시각경보장치는 청각장애인들은 위한 것임으로, 높이는 높게 달고, 청각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어디든 설치를 해야 하며, 별도의 전기저장장치를 사용하거나, 수신기에서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문의는 한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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