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기준 기술기준

한소방 2024. 11. 3. 22:58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속보설비라고도 하며,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자동적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이다. 즉 화재가 발생을 하면 119 에 전화를 하게 되며 화재상황을 알리는 문구와 같이 바로 소방관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설비이다.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쉬운곳에 스위치함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속보기에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속보기는 기본적으로 자탐설비에 연동으로 작동하게 하는것이 원칙이나, 문화제 같은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직접 감지기가 작동하였을 때 속보기에 바로 반응을 하여 소방서에 전화가 갈 수 있도록 한다.

속보기의 성능, 기술기준

1. 표시등의 색

  1. 자동화재속보설비 : 적색
  2. 누전경보기 : 적색
  3. 가스누설경보기 : 황색

2. 변압기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 예비전원

  1. 내부에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인출선 또는 접속단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색상에 의하여 극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
  2.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충전방지장치 가 있을 것
  3. 예비전원은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 강구

4. 속보기의 절연저항값

  1.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5M옴 이상
  2.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20,M옴 이상
  3. 절연된 선로간  :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20M옴 이상

문의는 한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