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종류
감지기의 종류는 크게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이렇게 두가지로 나뉜다. 연기감지기는 광전식 불빛을 이용하여 화재를 감지하는 것이고, 열 감지기는 온도에 반응을 하여 화재를 감지하는것이다. 그럼 이 두가지,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을 알아보자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연기감지기는 연기가 들어올수있도록 이렇게 구멍이 잘 나있는 형태를 갖고있다. 안쪽에서 빛을 굴절시키는데 그 빛이 굴절이 잘 되지않으면 화재로 인식하여, 경보를 발한다.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복도 30m 미만 제외
-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20m 미만인장소
-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유사한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
교정 및 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이러한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열 감지기가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서, 아파트에도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열감지기 설치기준
열감지기는 열의 차등에 대해서 반응하는 차동식감지기와, 열의 이상온도를 감지하는 정온식감지기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주방같은경우에는 온도변화가 심하기 떄문에 정온식 감지기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일반 사무실 방 같은경우에는 차동식 감지기를 사용한다.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천장 또는반자의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이렇게 두가지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의 설치장소,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한소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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