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 보조설비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시 소방관 상호 간의 원활한 무선통화를 위해 사용되는 설비이다.
무선통신 보고설비의 구성요소는, 누설동축케이블, 분배기, 무선기기 접속단자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러한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기준을 알아보자.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일 것. 1대 1로 케이블과 안테나가 연결되야 한다.
- 누설동축케이블은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등의 ㅇ미피던스는 50옴으로 할 것
- 증폭기 전면에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바닥에서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지상에 설치하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무선기기 접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 소방전용 주파수대에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의 설치기준
-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증폭기의 전면에는 전원확인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 증폭기의 비상전원용량은 30분 이상일 것
-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제외
-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 부분이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의 해당층
- 지하층으로서 지포면으로부터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의 해당층
문의는 한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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