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경보방식이란??
우선경보방식은 화재시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의 대피를 위하여 화재가 발생한 층과 인근 층부터 우선하여 별도로 경보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2023년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11층 (공동주택의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에는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고, 10층까지는 일제경보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제경보방식은 무었을까요?
일제경보방식이란?
일제경보방식은 화재시 건축물 전체에 경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8층건물에 3층에 불이났을때 모든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이 일제경보방식입니다.
일제경보방식도 2023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기존에는 5층미만에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10층(공동주택의경우에는 15층) 이하의 건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우선경보방식, 일제경보방식
정리하자면 10층이하의 건축물에는 모두 일제경보방식을 적용해야하고,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모두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해야합니다.
발화층 | 경보층 | |
10층 이하 | 11층 이상 | |
2층이상 발화 | 전층 | 발화층 직상4개층 |
1층발화 | 전층 | 발화층 직상4개층 지하층 |
지하층발화 | 전층 |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지하층 |
문의는 한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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