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2

소방안전관리자 란?? 꼭필요한 사람인가?

소방안전관리자란?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는 1958년부터 시행되었다.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물론 시험을 보고 딸수있는 자격증 같은 것이다.소방안전관리자 분류분류를 하자면, 특급,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이는 건물의 규모, 크기에 따라 급수가 나뉘고, 그에 따른 소방시설들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또한 분류가 되어야 한다.소방안전관리자 취득방법기능사 시험처럼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며 강습교육이 끝나고 마지막날에 시험을 봐서 30분 내로 합격과 불합격을 알 수가 있다. 재시험도 언제든지 가능하다.2023년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전과 같이 다른 자격증 등으로 소방..

화재뉴스 2024.11.20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에서 정말 중요한 역활을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분 특정대상물 제외대상 특급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지하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동물원, 식물원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연면적 20만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1급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의 아파트 11층 이상(지하층포함) 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연면적 1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법규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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