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대상물, 소방시설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한다. 작동기능점검과, 자체점검을 하는 건물도 있지만모든 소방시설이 있는 건물 3급부터는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한다. 그럼 작동기능 점검 대상부터 알아보자1. 작동기능점검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여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는것이다.일반적으로 소방 펌프, 수신기 작동 유무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모든 소방시설이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작동기능 점검이다. 작동기능점검 횟수작동기능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작동기능점검 시기점검 시기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때에 받는다.또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받는다. 작동기능점검 대상대상은 소방시설을 설치한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은 모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