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소방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자체점검 대상 점검 시기

한소방 2024. 4. 28. 15:21

소방 대상물, 소방시설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한다.

 

작동기능점검과, 자체점검을 하는 건물도 있지만

모든 소방시설이 있는 건물 3급부터는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한다.

 

그럼 작동기능 점검 대상부터 알아보자

1. 작동기능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여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방 펌프, 수신기 작동 유무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모든 소방시설이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작동기능 점검이다.

 

작동기능점검 횟수

작동기능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작동기능점검 시기

점검 시기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때에 받는다.

또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받는다.

 

작동기능점검 대상

대상은 소방시설을 설치한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은 모두가 해당된다.

 

 

2. 종합정밀점검

종합정밀 점검은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 하는것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 횟수

2가지가 있다.

 

반기에 1회이상 실시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다.

이러한 대상물은 1년에 종합정밀점검을 2번 받는다.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그리고 이를 제외하면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종합정밀점검 시기

종합정밀 점검은 건축물이 사용 승인일에 속하는 달, 즉 건축물이 허가가 난 그 달에 종합정밀점검을 받는다.

 

종합정밀점검 대상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소방대상물
  •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호스릴 소화설비 제외)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물
  •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대상

소방 소화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종합정말점검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작동점검 종합점검을 알아봤다.

 

문의는 한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