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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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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정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횟수
종합정밀 점검이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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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정의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종합정밀점검보다 약식으로 하는 점검이다.
작동기능 점검의 대상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특정대상물이 점검의 대상이다.
-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종합정밀점검 2번 실행)
작동기능점검 점검자의 자격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
작동기능점검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작동기능점검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대상(종합정밀점검 제외)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까지 실시,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해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 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 부터 실시
- 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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