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밀점검 2

소방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자체점검 대상 점검 시기

소방 대상물, 소방시설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한다. 작동기능점검과, 자체점검을 하는 건물도 있지만모든 소방시설이 있는 건물 3급부터는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한다. 그럼 작동기능 점검 대상부터 알아보자1. 작동기능점검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여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는것이다.일반적으로 소방 펌프, 수신기 작동 유무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모든 소방시설이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작동기능 점검이다. 작동기능점검 횟수작동기능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작동기능점검 시기점검 시기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때에 받는다.또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받는다. 작동기능점검 대상대상은 소방시설을 설치한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은 모두가 ..

소방법규 2024.04.28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정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횟수

종합정밀 점검이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 보고서 제출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되며,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소화설비만 설치한경우 제외) 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다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러소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 노래연습장업 - 고시원업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

소방법규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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