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키즈카페 소방완비 대상

한소방 2024. 12. 2. 21:56

안녕하세요 한소방입니다.

소방완비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글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인 키즈카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도 2024년 4월 12일부터 행안부령으로해서 키즈카페 가 새롭게 소방완비대상으로 되었습니다.

키즈카페

어린아이들의 놀이시설과, 카페의 기능을 함께 갖춘곳으로 어린이가 즐겁게 노는 동안에 부모는 편하게 차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인 만큼 불특정 다수가 많이 방문을 하고,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방완비 대상이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존에는 음료를 판매하는 곳으로 바닥면적을 휴게 음식점영업으로 작게 신고를 하고 그 외 부분을 유원시설업으로 하여 소방필증을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키즈카페로 음료를 판매하고 제공하는 업종이면 무조건 소방완비 허가대상입니다.

즉 각 방마다 소화기와 피난구유도등, 파난안 내도, 소화기, 등 다중이용업소를 지정 시 구비해야 하는 소방설비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방염 대상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에 소방필증은 꼭 방염필증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들 어린이 놀이기구나, 바닥에 깔 수 있는 매드 등은 꼭 방염 필증을 받은 방염 선처리 제품들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벽지 필름은 물론이고, 소방법에 맞춰서 스프링클러, 소방감지기 등 여러 가지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꼭 소방 전문업체에 소방완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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