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소방대상물 상주감리 대상물이란?

한소방 2024. 4. 25. 21:52

소방대상물에서

상주감리를 해야하는 대상물들이 몇가지 있다.

 

이러한 상주감리 하는 대상물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1. 상주감리 대상 소방대상물

  1. 연면적이 30000㎡ 이상의 건축물
  2. 아파트 16층 이상의 층(지층포함) 인 건축물
  3.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건축물

이러한 건축물에는 상주감리가 필요하다.

2. 감리원의 배치기준

상주감리 대상물의 면적 ( ㎡) 감리원 배치기준
연면적 3만 이상 20만 이하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1인
연면적 20만 초과 30만 이하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2인
연면적 30만 초과 40만 이하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3인

 

연면적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10만제곱미터씩 늘떄마다

보조감리원을 1명 추가한다.

 

대부분 상주감리의 책임감리원은 소방기술사 가 대부분 상주감리를 하며

특급 감리원의 경우에도 상주감리를 할수가 있다.

 

3. 감리원의 등급

감리원의 등급은 소방자격증을 딴 이후에 실무 능력에 따라 올라간다.

등급 기준
특급 감리원 소방기술사를 취득하거나, 소방기사 자격증을 취등한 후 8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산업기사는 12년)
고급 감리원 소방기사 자격증을 취득 한 이후에 5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한 사람 (산업기사는 8년)
중급 감리원 소방기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산업기사는 6년)
또한 초급감리원을 취득 후 5년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감리원 해당학과 학사학위를 취등한 후 1년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이렇게 소방 감리원의 등급은

소방자격증을 딴 이후에 소방 실무를 한 이후에

생기는 자격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방기술사 상주감기를 목표로 하는경우가 많은데

그만큼의 대가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