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에서
상주감리를 해야하는 대상물들이 몇가지 있다.
이러한 상주감리 하는 대상물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1. 상주감리 대상 소방대상물
- 연면적이 30000㎡ 이상의 건축물
- 아파트 16층 이상의 층(지층포함) 인 건축물
-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건축물
이러한 건축물에는 상주감리가 필요하다.
2. 감리원의 배치기준
상주감리 대상물의 면적 ( ㎡) | 감리원 배치기준 |
연면적 3만 이상 20만 이하 |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1인 |
연면적 20만 초과 30만 이하 |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2인 |
연면적 30만 초과 40만 이하 |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3인 |
연면적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10만제곱미터씩 늘떄마다
보조감리원을 1명 추가한다.
대부분 상주감리의 책임감리원은 소방기술사 가 대부분 상주감리를 하며
특급 감리원의 경우에도 상주감리를 할수가 있다.
3. 감리원의 등급
감리원의 등급은 소방자격증을 딴 이후에 실무 능력에 따라 올라간다.
등급 | 기준 |
특급 감리원 | 소방기술사를 취득하거나, 소방기사 자격증을 취등한 후 8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산업기사는 12년) |
고급 감리원 | 소방기사 자격증을 취득 한 이후에 5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한 사람 (산업기사는 8년) |
중급 감리원 | 소방기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산업기사는 6년) 또한 초급감리원을 취득 후 5년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 감리원 | 해당학과 학사학위를 취등한 후 1년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이렇게 소방 감리원의 등급은
소방자격증을 딴 이후에 소방 실무를 한 이후에
생기는 자격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방기술사 상주감기를 목표로 하는경우가 많은데
그만큼의 대가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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