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

피난기구의 완강기 설치기준

한소방 2023. 10. 12. 21:31

적응성

완강기의 적응성 이 있는 층은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2층부터 10층까지 모두 적응성이 있다.

 

완강기 설치기준

1.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 완강기 지지대에 완강기를 걸고 내려갈때 다른 장애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껄, 다만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등이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다수인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완강기와 동일선상에 있을수있는것은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빼고는 모두 피난기구의 동선이 겹치면 안된다는 뜻이다.

 

3.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것,

 

- 완강기는 층마다 길이가 다르기때문에 꼭 그 층에 맞는 완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것,

 

- 완강기를 설치할 시에 완강기가 있다는 표지를 해줘야지 대피를 할 때에 손쉽게 찾아서 대피를 할 수 있다.

 

5.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완강기 지지대는 완강기를 걸고 사람이 내려가야 함으로, 5000N 이하의 힘을 견뎌야 한다. 그럼으로 완강기 지지대를 견고하게 고정을 해야한다.

 

6.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개구부는 가로 0.5m 세로 1m 이상인것 이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완강기를 설치하는 개구부에는 가로 0.5미터 세로 1미터의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1.2m 이상이면 발판등을 설치하여 쉽게 완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완강기의 설치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