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대응은 단순히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설을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오늘은 건물 관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자격 기준, 신고 절차, 지도·감독 의무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누가 선임해야 하나요?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문적인 소방 관리가 필요한 건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됩니다.
이 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통칭해 ‘관계인’)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급·1급·2급·3급으로 구분됩니다.
| 등급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예시 |
| 특급 | 50층 이상 아파트, 지하연면적 10만㎡ 이상 초고층 복합건물 등 |
| 1급 | 30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15,000㎡ 이상 대형시설 |
| 2급 |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일반 건축물, 지하구, 보물/국보 지정 목조건축물 등 |
|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중 소규모 시설 |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은 제외됩니다.
선임 시기: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상황 | 기준일 |
| 건물 신축·증축 | 사용 승인일 |
| 용도변경 등으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 |
| 양도·경매·압류 등으로 소유권 변동 | 권리 취득일 |
| 기존 관리자 해임, 퇴직 등 | 해임일 또는 종료일 |
| 대행업무 계약 종료 | 계약 종료일 |
※ 기한 내 선임이 어렵다면 2급·3급은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임한 후에는 신고도 잊지 마세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계인은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선임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자격증 사본
- 소방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직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행계약서 사본 (대행인 경우에만)
- 기타 자격겸임을 증명하는 자료
※ 소방청 소방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omin)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소방안전관리자 정보 게시 의무
건물 내에 다음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 성명
- 소속 건물 및 등급
- 선임일자
- 연락처
-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방재실 등)
선임 후에도 ‘지도·감독’은 관계인의 책임입니다

단순히 선임만 해두고 방치해선 안 됩니다.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지도·감독 미이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선임 미신고 또는 게시 누락: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선임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해임 시에는 반드시 소방서에 통지해야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 등으로 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관계인 또는 당사자 모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임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공백을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선임 의무가 있나요?
→ 네.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점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선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7.9. 선고 2004도2682)
Q2. 무자격자를 선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선임 자체가 무효이며, 해당 건물은 ‘미선임’으로 간주되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3. 선임자 자격이 정지·취소되면 어떻게 하나요?
→ 정지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사람이 맡는 소방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선임 시기, 자격, 절차, 감독 의무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선임하고 끝내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물론,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소방은 소방시설공사 전문 업체로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시설의 설계, 시공, 점검 연계까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첫걸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지도감독,
한소방과 함께 철저히 준비해보세요.
'소방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방법 위반 과태료 얼마일까?? (0) | 2025.06.25 |
|---|---|
| 피난구 유도등 전실에 3면 설치, 화재안전기술기준 (0) | 2025.06.16 |
| 단독경보형감지기 어디에 설치해야할까?? 설치대상 기준 (0) | 2025.06.12 |
| 인명구조기구 종류, 설치대상 수량기준 (1) | 2025.06.10 |
| 피난구 유도등, 유도표지 설치제외 조건, (0) |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