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천장과 반자사이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기준

한소방 2026. 7. 23. 13:20

한소방입니다.

노출천장에서 천장을 막는 공사를 하게되면 스프링클러를 신축배관을 이용해서 하향식으로 내려야합니다.

하지만 하향식만 필요한지, 아니면 스프링클러 상하향식으로 조정을 해야하지는지 몰라서 문제가되는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저희 한소방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문의를 주셔서 한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제외 천장과 반자사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도 실효성이 없는것을 기준으로하여,
1. 천장과 반자 사이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상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 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천장,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3.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정리를하면 천장과 반자가 모두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그 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의 경우, 또한 내부에 불연재료가 없는경우에는 설치제외가 가능하나, 가연물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하고, 2m 미만의 경우에는 설치를 안해도된다.

또한 천장과 반자중 어느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제외할수있다.

천장과 반자가 가연성 물질로 되어있는경우에는 0.5m 미만인경우에만 설치를 제외할수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헤드는 0.5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할지 생각을 해봐야하는것입니다. 만약에 둘다 가연성물질로되어있으면 0.5m 이상이면 설치를 해야하고,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으면 1m 이상부터 생각해서 설치를 해야하고, 2m 이상이면 대부분의 실무에서 설치를 해야한다는 해설이 나옵니다.


 

천장 재료 반자 재료 천장반자 사이거리 가연물 유/무 스프링클러 설치
불연재료 불연재료 2m 이상 설치제외 가능하다
불연재료 불연재료 2m 미만 해당없음 설치제외 가능하다
불연재료 가연성재료 1m 미만 해당없음 설치제외 가능하다
가연성재료 불연재료 1m 미만 해당없음 설치제외 가능하다
가연성재료 가연성재료 0.5m 미만 해당없음 설치제외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천장과 반자사이에서 가연물이 있기때문에, 2m 이상이면 양쪽 모두 불연재료로 되어있다고해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한다는 해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2m 이상의 천장이 있으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한 시공입니다.

또한 한쪽이 불연성 재료로 되어있다고 해도 1m 이상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합니다.

문의는 한소방